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수수료 기준(제55조제1항 관련) |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 3천원 2.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3천원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의 40퍼센트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1,500원 5. 법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 |||||
| 선박 규모 | 정기검사 | 제1종 중간검사 | 제2종 중간검사 | 임시검사 | |
| 400톤 미만 | 6만7천원 | 3만7천원 | 2만6천원 | 9천원 | |
| 400톤 이상 1천톤 미만 | 7만2천원 | 4만6천원 | 3만2천원 | 1만원 | |
| 1천톤 이상 2천톤 미만 | 9만1천원 | 5만5천원 | 3만8천원 | 1만1천원 | |
| 2천톤 이상 5천톤 미만 | 10만5천원 | 6만3천원 | 4만4천원 | 1만3천원 | |
|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 11만8천원 | 7만5천원 | 5만3천원 | 1만4천원 | |
| 1만톤 이상 | 18만2천원 | 9만9천원 | 6만9천원 | 1만8천원 | |
| ※ 비고 선박검사관 한 명이 4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를 1회 검사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내고, 검사 기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검사 횟수마다 해당 수수료의 20퍼센트씩 더하여 내야 한다. 6. 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3천원 7.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 |||||
| 처리 용량(㎥/h) | 수수료 | ||||
| 500 미만 | 2만1천원 | ||||
| 500 이상 | 3만6천원 | ||||
| ※ 비고 선박검사관 한 명이 4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검정하는 경우를 1회 검정으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내고, 검정 기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검정 횟수마다 해당 수수료의 20퍼센트씩 더하여 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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