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7. 1.> | |||||||||||
|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 | 팩스번호/전자우편 | ||||||||||
| 설치 선박 | 선박명 | 선박번호 | |||||||||
| 총톤수 | 국적(선적) | ||||||||||
| 선박의 종류 | 선박평형수용량 | ||||||||||
| 비고 |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22조제2항ㆍ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 ] 제1종 중간검사[ ] 제2종 중간검사[ ] 임시검사[ ]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선급법인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나. 선박평형수 용적도 다.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라.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마.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사.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아.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 수수료 별표 16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ㆍ중간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임시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 수수료 별표 16에 따름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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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현장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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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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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평형수관리검사 증서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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