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7. 1.> | ||||||||||||
|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 | 팩스번호/전자우편 | |||||||||||
| 선박 | 선박명 | 선박번호 | ||||||||||
| 증서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연장받으려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연장 사유 |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선급법인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합니다)에 사용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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