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36조제6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삭제 <2014.10.28.> | ||||
|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라.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형식승인시험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신청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바.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6호 | 지정취소 | ||
| 사. 시험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6호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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