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25조 관련) | |
| 검사 종류 | 검사 등 준비기준 |
| 정기검사 | 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둘 것 1) 검인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3) 승인된 도면 나. 배관ㆍ밸브 및 펌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선박평형수탱크의 맨홀을 열어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라.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개방할 것 마. 선박평형수교환설비 1)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2)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 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1) 압력시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압력시험을 생략한다. 2)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제조자가 정한 검사 방법을 따를 수 있다) 3) 처리물질 비치 및 투여 설명서 확인을 위한 준비를 할 것(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기록장치의 기록 확인을 위한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 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기계ㆍ물리ㆍ화학 및 생물학적 성능 등의 검증을 위한 시험운전을 준비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 제1종 중간검사 | 가.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준비를 할 것 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는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마목의 준비를 할 것 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정기검사 준비기준 중 바목2)부터 5)까지의 준비를 할 것[바목5)의 준비는 정기검사에서 최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
| 제2종 중간검사 | 가.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가목의 준비를 할 것 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정기검사 준비기준 중 바목2)부터 5)까지의 준비를 할 것[바목5)의 준비는 정기검사에서 최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
| 임시검사 | 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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