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 관련) |
|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가. 위험한 속성을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경보가 발생되도록 선박평형수 통제 구역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다. 마모 또는 손상되기 쉬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모든 작동부위는 정비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일상적인 정비 및 고장해결 절차는 제조자의 운전 및 정비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비 및 수리 등 기록 사항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접근이 용이한 부분 외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모든 부분에는 봉인을 파괴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소제, 교정 또는 수리를 위해 운전될 때마다 볼 수 있는 경고가 작동되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어장치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바. 비상 시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통하지 않고 선박평형수를 주입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우회 배관(by-pass)이나 경보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경보부작동(override)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통하지 않고 우회하여 선박평형수를 주입 또는 배출하는 때에는 경보가 작동되어야 하고, 이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아. 검사 시에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측정에 사용되는 부품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들 설비의 교정성적서는 검사목적으로 선박에 비치되어야 하며, 제조자 또는 제조자에 의해 인가된 사람만이 정밀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자. 처리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처리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선상(on board)에서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적합하고 견고한 것일 것 나) 제13조의 기준에 적합한 설계 및 구조일 것 다) 선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라) 고온 표면 부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 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장치의 목적, 작업조건 및 그 밖에 선상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될 것 2) 처리장치에는 운전 및 제어를 위한 단순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시설들이 자동화 설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어장치와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처리장치가 가연성(可燃性)이 있는 곳에 설치될 경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처리장치는 해당 장소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전기장치는 위험한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할 것. 다만, 위험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사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위험한 지역에 설치되는 구동부분은 정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차 제어 및 감시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처리에 필요한 투여량(dosages), 강도(intensities) 및 그 밖에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나 처리의 적절한 관리(administration)를 위하여 제어가 요구되는 다른 요소(aspects)를 자동으로 조절 및 감시하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제어장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운전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연속적인 자기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시장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오작동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제어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와 적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24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을 것 나) 검사를 위하여 기록을 보여줄 수 있거나 출력할 수 있을 것 다) 제어장치를 교체할 경우, 교체전의 저장된 자료가 선상에서 24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도록 저장 가능할 것 5) 제어장치 계기가 측정한 값의 변화, 제어장치의 반복성(repeatability: 동일한 측정대상을 같은 조건 하에 같은 방법으로 반복 측정한 경우 개개의 측정치가 일치하는 성질) 및 제어장치 계기의 영점화(re-zero)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수단을 선상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선박평형수교환설비 가. 선박평형수 펌프 및 관장치는 운전, 정비 및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나. 선박평형수 주입 또는 배출에 대한 자동기록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기록은 쉽게 저장되고 확인 가능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 비고 1. "처리장치"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제어장치"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운전 및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말한다. 3. "감시장치"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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