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협정 체결에 따른 면제ㆍ완화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될 사항 (제5조 관련) |
| 1. 일반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신청하려는 면제ㆍ완화 기간 나.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면제ㆍ완화가 필요한 사유 2. 선박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선박명 나.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다. 선적항 라. 총톤수 마. 선박소유자 바. 호출부호 사.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을 포함하여 선박에서 통상 실시하는 선박평형수관리 방법(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아.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사본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의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 이력 3. 항로 정보에 관한 사항 가. 항로 및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배출하는 항만 또는 장소 나. 1회 항해하는 경우: 출발일 및 도착일 다. 2회 이상 항해하는 경우: 면제ㆍ완화 기간 동안의 항해 일정 및 배출될 선박평형수의 추정량 라. 면제ㆍ완화 기간 동안 지정된 항구 외의 다른 항구로 항해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다른 항구로의 항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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