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제35조 관련) |
| 1. 일반적 기준 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경험, 능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험장비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나. 시험 신청 시 시험을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다.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자, 관리자 및 지원인력을 보유할 것 라. 비밀준수 책임에 관한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2. 시험기관별 세부 기준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하여 다음의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것 가. 적합성시험기관 ISO 9000시리즈 이상 나. 환경시험기관, 육상시험기관 및 선상시험기관 ISO/IEC 17025의 품질관리제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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