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소형 선박의 선박평형수 주입기준 및 침전물 통제기준 (제4조제2항 관련) |
| 1. 선박평형수의 주입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주입하여야 한다. 1) 항만구역 밖 또는 해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주입 2) 청수(淸水) 또는 식수 등 육상에서 공급된 물의 주입 나. 다음의 장소에서는 선박평형수의 주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그 주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항만당국이 선박평형수 주입을 하지 않도록 항만에 경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조치를 실행한 수역 2) 생물체가 물기둥(水柱)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어두운 곳 3) 수심이 매우 얕은 곳 4) 프로펠러가 침전물을 뒤섞을 수 있는 곳 5) 대량의 식물성 플랑크톤[적조와 같은 해조(海藻)의 번성]이 발생한 수역 6) 하수 배출구 부근 7) 조류가 더 혼탁(混濁)한 것으로 알려진 수역 8) 조석 플러싱[tidal flushing: 조류의 작용으로 만(灣) 내부의 물과 외부의 물이 혼합되어 만 외부로 배출되는 순환과정]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수역 9) 양식장에 근접한 수역 2. 침전물의 통제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평형수탱크의 청소 및 침전물 처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선박평형수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침전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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