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신설 2019. 7. 1.> 자문단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제37조의7제2항 관련) |
|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물학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물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생물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생물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화학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화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화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화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해성평가 또는 생태독성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양학ㆍ생물학ㆍ화학ㆍ환경공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해양학ㆍ생물학ㆍ화학ㆍ환경공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양학ㆍ생물학ㆍ화학ㆍ환경공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계 또는 기관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ㆍ전자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응용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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