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4.10.28.> | ||||||||||||||||||||
| 지정교육기관 | [ ]지정 [ ]변경지정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지정신청 30일 변경신청 7일 | |||||||||||||||||
| 신청인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성명(대표자 성명) | ||||||||||||||||||||
| 변경 사항 | 변경하려는 사항[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교육요원 및 교육장비, 지정교육의 내용] | |||||||||||||||||||
| 변경사유 |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가. 해당 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서 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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