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연장된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같다) | 법 제39조제1항제1호 | |
| 1)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0만원 | |
|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0만원 | |
|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700만원 | |
| 4)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천만원 | |
| 나. 법 제10조의4제8항 또는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ㆍ종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
|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 300만원 600만원 1천만원 | |
| 다. 법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3호 | |
|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 300만원 600만원 1천만원 | |
| 라.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4호 | |
|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 300만원 600만원 1천만원 | |
| 마. 법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5호 | |
| 1)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1개월 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 300만원 | |
| 2)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1개월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 500만원 | |
| 3)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3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 700만원 | |
| 4)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6개월이 지난 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 1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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