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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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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법률(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별표 제3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임시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허가(연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임시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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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연장된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같다)법 제39조제1항제1호
1)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0만원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500만원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700만원
4)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천만원
나. 법 제10조의4제8항 또는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ㆍ종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2호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300만원
600만원
1천만원
다. 법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3호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300만원
600만원
1천만원
라.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300만원
600만원
1천만원
마. 법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5호
1)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1개월 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300만원
2)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1개월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500만원
3)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3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700만원
4)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6개월이 지난 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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