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5. 26.>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 명칭 | |||||||||||||||||||||||
| 유형 | [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주요내용 | ||||||||||||||||||||||||
| 기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내용 | 확인번호 | 유효기간 | ||||||||||||||||||||||
| 규제특례 대상 법령 | ||||||||||||||||||||||||
| 구역 | ||||||||||||||||||||||||
| 기간 | ||||||||||||||||||||||||
| 규모 | ||||||||||||||||||||||||
|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 연장신청사유 | |||||||||||||||||||||||
| 기간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붙임 서류 |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관계 행정기관 (수탁기관) | 관계 행정기관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 |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09: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