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6. 5. 26.> | ||||||||||
|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 명칭 | |||||||||
| 주요내용 | ||||||||||
| 법령정비 요청내용 | 정비요청 법령 | |||||||||
| 신청인의 의견 | ||||||||||
| 법령정비 판단결과 | [ ] | 1.「 . . .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 | 1-1. 임시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 ||||||
| [ ] | 1-2.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 | 2.「 . . . 」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법령정비 판단결과 임시허가 신청대상이라고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의 만료일 ※ 이 경우 임시허가 신청 절차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에 따르며, 임시허가 신청서 외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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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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