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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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 15.> | |||||||||||||||||||||||||||||||||||||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개월 | ||||||||||||||||||||||||||||||||||
| 제조자등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산업융합신제품 | 제품명 | ||||||||||||||||||||||||||||||||||||
| 모델명 | |||||||||||||||||||||||||||||||||||||
| 산업융합성 | 규격 | ||||||||||||||||||||||||||||||||||||
| 신청 사유 | 기준 등이 없음 ( ) | 해당 난에 표시( √ ) | |||||||||||||||||||||||||||||||||||
| 기준 등이 맞지 않음 ( ) | |||||||||||||||||||||||||||||||||||||
| 허가등의 근거 법령 조문 | |||||||||||||||||||||||||||||||||||||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1부 2. 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해당 제품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그 밖에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수수료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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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임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임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와 둘 이상인 경우의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의 세부 절차 | |||||||||
| 해당 법조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 서식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 | 개별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기준·규격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 | 개별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기준·규격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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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 |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적합성 인증 신청 |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어느 한 기관에 적합성 인증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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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2항 | 신청받은 기관이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 사실 통보 | 신청받은 기관이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 사실 통보 신청받은 기관이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10일 이내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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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2항 |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대상 여부와 심사 예정기간 등 통보 |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대상 여부와 심사 예정기간 등 통보 | 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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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인증 심사 (민간전문가 등과 인증 관련 사항 협의) | 적합성 인증 심사 (민간전문가 및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인증 관련 사항 협의)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제1항·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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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제2항 | 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 결과서 및 적합성 인증서(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조건 부가 가능) 발급 | 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 결과서 및 적합성 인증서(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조건 부가 가능) 발급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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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3항 | 적합성 인증 시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적합성 인증 시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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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4항 |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기준 고시 |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호 협의 후 심사기준을 통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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