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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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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법률(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별표 제3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임시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허가(연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임시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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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 15.>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6개월
제조자등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전화번호
신청인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전화번호
산업융합신제품제품명
모델명
산업융합성규격
신청
사유
기준 등이 없음 ( )해당 난에 표시( √ )
기준 등이 맞지 않음 (   )
허가등의 근거 법령 조문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1. 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1부
2. 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해당 제품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그 밖에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적합성 인증 대상 여부 등 통지적합성인증 협의체 구성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시험·검사적합성 인증 심사결과 통보
신청인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임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임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와 둘 이상인 경우의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의 세부 절차
해당 법조문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서식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개별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기준·규격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개별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기준·규격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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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적합성 인증 신청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어느 한 기관에 적합성 인증 신청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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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2항신청받은 기관이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 사실 통보신청받은 기관이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 사실 통보
신청받은 기관이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10일 이내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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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2항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대상 여부와
심사 예정기간 등 통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대상 여부와
심사 예정기간 등 통보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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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인증 심사
(민간전문가 등과 인증 관련 사항 협의)
적합성 인증 심사
(민간전문가 및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인증 관련 사항 협의)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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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제2항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 결과서 및 적합성 인증서(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조건 부가 가능) 발급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 결과서 및 적합성 인증서(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조건 부가 가능) 발급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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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3항적합성 인증 시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적합성 인증 시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4항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기준 고시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호 협의 후 심사기준을 통합 고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