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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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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법률(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별표 제3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임시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허가(연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임시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법령정비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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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5. 26.>
법령정비 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명칭
유형[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주요내용
기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내용
확인번호유효기간
규제특례 대상 법령
구역
기간
규모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신청인이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기재)
신청인의 의견(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기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접수기관의 장
귀하
붙임서류1.「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 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