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9. 14.> | |||||||||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이내 | ||||||
| 제조자등 | 회사명 | ||||||||
| 주 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신청인 | 회사명 | ||||||||
| 주 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산업융합 신제품 | 제품명 | ||||||||
| 모델명 | 규격 | ||||||||
|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 대상 ( ) | 해당 난에 체크( √ ) | |||||||
| 비대상 ( ) | |||||||||
| 비대상 사유 | |||||||||
| 적합성 인증 예정기간 | (6개월 이내: 산업융합의 정도에 따른 최단기간) | ||||||||
| 적합성 인증 심사에 필요한 사항 | 필요한 사항 | ||||||||
| 조치방법 | |||||||||
| 그 밖의 사항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등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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