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3항 관련)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 | 수탁 기관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측정기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국립환경과학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국립전파연구원 |
| 비고: 수임기관에 위임되는 권한은 위 표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제38조제3항의 권한에 한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