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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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 15.> | ||||||||||||||||||||||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
| 기관·단체명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주 소 | ||||||||||||||||||||||
| 기관·단체의 종류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 처 리 기 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 처 리 기 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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