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 ||
|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 | 수탁 기관 |
| 산업통상부장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수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
|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 구조 및 장치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
| 해양수산부장관 |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 및 제11호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 |
| 소방청장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비고 1.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는 위 표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제3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