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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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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법률(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별표 제3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임시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허가(연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임시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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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수탁 기관
산업통상부장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수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 구조 및 장치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장관「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 및 제11호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소방청장「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고
1.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는 위 표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제3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