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 15.> | |||
| 제 호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 1. 지정번호: 2. 기관ㆍ단체명(법인명):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기관ㆍ단체의 종류: 「산업융합 촉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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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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