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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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6. 5. 26.>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 명칭 | ||||||||||||||||||||||||
| 유형 | [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주요내용 | |||||||||||||||||||||||||
| 기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내용 | 확인번호 | 유효기간 | |||||||||||||||||||||||
| 규제특례 대상 법령 | |||||||||||||||||||||||||
| 구역 | |||||||||||||||||||||||||
| 기간 | |||||||||||||||||||||||||
| 규모 | |||||||||||||||||||||||||
|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변경ㆍ취소 신청 내용 및 사유 | 신청 내용 | ||||||||||||||||||||||||
| 신청 사유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2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내용 및 조건의 변경ㆍ취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붙임 서류 |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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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관계 행정기관 (수탁기관) | 관계 행정기관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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