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26.> | ||||||
|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
|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 명칭 | |||||
| 규제 신속확인 결과 | 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첨부(관계 법령 포함)합니다. | |||||
|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그 밖의 안내 사항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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