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5. 26.> | ||||||
| 임시허가(연장)서 | ||||||
| 제 호 | 허가연월일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 소 | ||||||
| 대표자 | ||||||
| 임시허가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 명칭 | |||||
| 유효기간 | ||||||
| 주요내용 | ||||||
|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붙인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말합니다.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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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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