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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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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법률(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별표 제3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임시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허가(연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임시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임시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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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26.>
임시허가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명칭
유형[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주요내용
신청사유[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귀하
붙임 서류1.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가.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나.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다.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마.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관계 행정기관에 통보관계 행정기관이 검토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 통보
신청인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관계 행정기관
(수탁기관)
관계 행정기관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09: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