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26.> | ||||||||
| 임시허가 신청서 | ||||||||
|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 명칭 | |||||||
| 유형 | [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주요내용 | ||||||||
| 신청사유 | [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 [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붙임 서류 | 1.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가.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나.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다.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마.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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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관계 행정기관 (수탁기관) | 관계 행정기관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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