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5. 26.>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 ||||||
| 제 호 |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
|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 명칭 | |||||
| 주요내용 | ||||||
| 유효기간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
| 구역 | ||||||
| 기간 | ||||||
| 규모 | ||||||
|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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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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