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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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 15.> | |||||||||||||||||||||||||||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
| 이의신청 대상 | 제품명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모델명 | |||||||||||||||||||||||||||
|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일 | 년 월 일 *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 이의 신청인 | 회사명 | 대표자 | |||||||||||||||||||||||||
| 주소 | |||||||||||||||||||||||||||
| 신청인명 | 전화번호 | ||||||||||||||||||||||||||
| 이의신청 취지 | 개요 | ||||||||||||||||||||||||||
| 이의신청 사유 | 개요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의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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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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