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5. 26.> | ||||||||||
|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 명칭 | |||||||||
| 유형 | [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주요내용 | ||||||||||
|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상담한 보험사 | |||||||||
|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이유 | ||||||||||
|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3제2항 단서, 제10조의6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8항 및 제11조의6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붙임서류 |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보험사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서, 전자우편 등의 자료) 2.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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