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1. 15.> | ||||||||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개월 | |||||
| 제조자등 | 회사명 | |||||||
| 주 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신청인 | 회사명 | |||||||
| 주 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산업융합 신제품 | 제품명 | |||||||
| 모델명 | 규격 | |||||||
| 적합성 인증 여부 | 인증 ( ) *인증서 첨부 | 해당란에 체크( √ ) | ||||||
| 비인증 ( ) | ||||||||
| 비인증 사유 | ||||||||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 ||||||||
| 그 밖의 안내 사항 | ||||||||
|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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