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5. 26.> | |||||||||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
|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 명칭 | ||||||||
| 유형 | [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주요내용 | |||||||||
|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 (아는 경우 기재) | 예상되는 행정기관 | ||||||||
| 예상되는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붙임 서류 |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해당 법조문 | 처리 절차 | 서식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 규제 신속확인 신청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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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 산업통상부장관(수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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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2항 | 산업통상부 소관인 경우에는 직접 검토 | 산업통상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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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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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에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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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장관(수탁기관)이 신청자에게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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