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법률(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별표 제3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임시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허가(연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임시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5. 26.>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명칭
유형[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주요내용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
(아는 경우 기재)
예상되는 행정기관
예상되는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귀하
붙임 서류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해당 법조문처리 절차서식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규제 신속확인 신청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수탁기관)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2항
산업통상부 소관인 경우에는
직접 검토
산업통상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30일 이내에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산업통상부장관(수탁기관)이 신청자에게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