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2항 관련)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 | 수임 기관 |
| 산업통상부장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국가기술표준원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같은 조 제11호나목, 같은 조 제12호나목, 같은 조 제13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국가기술표준원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국가기술표준원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측정기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국립환경과학원 |
|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 국립전파연구원 |
| 비고: 수임기관에 위임되는 권한은 위 표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제38조제2항의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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