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8. 13.> | |||||||||||
| 우량비료지정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 함량 | 유해성분 함량 | 그 밖의 규격 | |||||||
| 보급 필요성 | |||||||||||
| 「비료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재배시험성적서 1부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비료의 특성을 적은 서류 1부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농촌진흥청(비료담당부서)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관계 전문가 등 검토 | |||||||||
| ▼ | |||||||||
| 통 지 | ◀ | 우 량 비 료 지 정 ㆍ 고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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