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22. 7. 20.> | |
| 신고 대상인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제16조의4 관련) | |
| 1. 보통비료 | |
| 종류 | 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 기준 |
| 가.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륨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 1,000킬로그램 또는 1,00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
| 나. 미량요소비료 | 20킬로그램 또는 2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
| 다. 석회처리 | 20킬로그램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
| 라. 상토1호, 상토2호 | 1,40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
| 마.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아미노산발효부산박 | 20킬로그램 또는 2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
| 바. 재, 숯 | 1,0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
| 2. 부산물비료: 신고 대상 비료는 1,000킬로그램 또는 1,00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로 한다.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은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및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에 기재된 실중량 또는 실용량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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