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5.> | ||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 보통비료, [ ] 부산물비료) | ||
| (앞쪽) | ||
| 1. 등록번호: | ||
|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
|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 ||
| 4. 보증성분량: | ||
|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 ||
| 6. 생산연월일: | ||
| 7. 유통기간: | ||
|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
| 9. 사용상ㆍ보관상의 주의사항: | ||
| 비료생산업자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 |
|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보증표 작성방법 |
| 1. 비료생산업자 보증표의 표기는 한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보증표는 포장 또는 용기의 뒤쪽에 전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2.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여야 하며,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붙임딱지),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하거나 적어서는 안 된다. 3. 표시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비료생산업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은 해당 비료생산업 등록증에 적힌 사항을 적어야 하며 업체의 전화번호도 적어야 한다. 또한 제6호, 제7호 및 제9호는 포장 또는 용기의 여백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려면 별도 표기 위치를 적어야 한다. 4. 제3호의 “실중량 또는 실용량” 란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담긴 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을 적어야 하며 계량단위는 SI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실용량을 적을 때에는 가비중을 함께 적어야 한다. 5. 제5호의 "원료명 및 투입비율" 란에는 보통비료(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부산물비료의 원료명과 그 투입비율을 적어야 한다. 6. 제6호의 “생산연월일” 란에는 해당 비료를 생산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7. 제7호의 “유통기간” 란에는 공정규격에서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정한 비료에 대하여 적어야 한다. 8. 제9호의 “사용상ㆍ보관상 주의사항” 란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ㆍ보관하는 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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