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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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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고 대상인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료 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량비료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비료생산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비료생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비료수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비료수입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비료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료수입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료생산업자 보증표(보통비료,부산물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비료수입업자 보증표(보통비료, 부산물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수입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료 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18호비료생산업자 보증표(보통비료,부산물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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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5.>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 보통비료, [ ] 부산물비료)
(앞쪽)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6. 생산연월일:
7. 유통기간: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9. 사용상ㆍ보관상의
주의사항:
비료생산업자
주 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명칭:(서명 또는 인)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보증표 작성방법
1. 비료생산업자 보증표의 표기는 한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보증표는 포장 또는 용기의 뒤쪽에 전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2.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여야 하며,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붙임딱지),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하거나 적어서는 안 된다.

3. 표시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비료생산업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은 해당 비료생산업 등록증에 적힌 사항을 적어야 하며 업체의 전화번호도 적어야 한다. 또한 제6호, 제7호 및 제9호는 포장 또는 용기의 여백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려면 별도 표기 위치를 적어야 한다.

4. 제3호의 “실중량 또는 실용량” 란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담긴 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을 적어야 하며 계량단위는 SI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실용량을 적을 때에는 가비중을 함께 적어야 한다.

5. 제5호의 "원료명 및 투입비율" 란에는 보통비료(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부산물비료의 원료명과 그 투입비율을 적어야 한다.

6. 제6호의 “생산연월일” 란에는 해당 비료를 생산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7. 제7호의 “유통기간” 란에는 공정규격에서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정한 비료에 대하여 적어야 한다.

8. 제9호의 “사용상ㆍ보관상 주의사항” 란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ㆍ보관하는 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