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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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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고 대상인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료 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량비료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비료생산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비료생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비료수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비료수입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비료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료수입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료생산업자 보증표(보통비료,부산물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비료수입업자 보증표(보통비료, 부산물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수입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료 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별표 제4호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제1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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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2. 7. 20.>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제16조의3 관련)
1.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해야 하는 비료를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초과해서는 안되는 단위 면적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1,000제곱미터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한다. 다만, 신고를 해야 하는 비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液肥)인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후단에 따라 허용되는 공급량ㆍ사용량으로 한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는 비료의 공급ㆍ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료를 추가로 공급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으로부터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으로부터 간척지 토양 개량사업 또는 중금속 피해지역 토양 복원사업을 위해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는 비료의 공급ㆍ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료를 추가로 공급ㆍ사용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