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2. 7. 20.> |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제16조의3 관련) |
| 1.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해야 하는 비료를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초과해서는 안되는 단위 면적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1,000제곱미터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한다. 다만, 신고를 해야 하는 비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液肥)인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후단에 따라 허용되는 공급량ㆍ사용량으로 한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는 비료의 공급ㆍ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료를 추가로 공급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으로부터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으로부터 간척지 토양 개량사업 또는 중금속 피해지역 토양 복원사업을 위해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는 비료의 공급ㆍ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료를 추가로 공급ㆍ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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