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7. 20.> | |||||||||||
| 비료생산업 | [ ]폐업, [ ]휴업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폐업: 즉시 ○ 휴업: 7일 | ||||||||
| 신고인 | 법인(상호)명 |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폐업일 | 년 월 일 |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폐업 또는 휴업의 사유 | |||||||||||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의 [ ]폐업, [ ]휴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비료생산업 등록증 ※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하단의 분실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비료생산업 등록증 분실사유: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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