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20.> | ||||||||||||
|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설정ㆍ변경: 80일 ○ 폐지: 6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비료의 종류 | 주성분 함량 | 유해성분 함량 | 그 밖의 규격 | 원료명 | |||||||
| 신청사유 | ||||||||||||
| 「비료관리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및 시료 | 1. 재배시험성적서 1부 2. 제품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방법설명서 1부 4. 시료 500그램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농촌진흥청(비료담당부서) | |||||||||
| 신 청 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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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및 재배시험성적서, 제품의 성분분석서 및 제조방법설명서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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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전문가 등 검토(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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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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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지 | ◀ | 고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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