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2022. 7. 20.> | ||||||||||||
|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법인(상호)명 |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비료의 종류 | 공급 또는 사용 일시 | 공급 또는 사용 물량 (kg) | 공급 또는 사용 면적(㎡) |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 (지번) | 단위 면적(1,000제곱미터) 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kg 또는 L) 준수 여부 | ||||||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2.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
| 1. 비료의 종류는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에 기재된 비료의 종류를 적습니다. 2. 공급 또는 사용 물량(kg)은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에 기재된 실중량을 적습니다. 3. 공급 또는 사용면적(㎡)은 비료가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소재지의 전체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4.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지번)는 해당 비료가 사용되는 지번을 모두 적습니다. 5. 단위 면적(1,000제곱미터) 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준수 여부는 연간 누적된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이 3,750kg 또는 3,750L 이하인 경우 “준수”로 적습니다. | ||||||||||||
|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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