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 5.> | |||
|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보통비료, [ ]부산물비료) | |||
| (앞쪽) | |||
| 1. 신고번호: | |||
|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
|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 |||
| 4. 보증성분량: | |||
|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 |||
| 6. 수입연월일: | |||
| 7. 유통기간 : | |||
| 8.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자): | |||
| 9.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 |||
| 비료수입업자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 ||
|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보증표 작성방법 |
| 1.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의 표기는 한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보증표는 포장 또는 용기의 뒤쪽에 전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2.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여야 하며,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 또는 적어서는 안 된다. 3. 표시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비료수입업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은 해당 비료수입업 신고증에 적힌 사항을 적어야 하며, 업체의 전화번호도 적어야 한다. 또한 제6호, 제7호 및 제8호는 포장 또는 용기의 여백에 별도로 표기 할 수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려면 별도 표기 위치를 적어야 한다. 4. 제3호의 “실중량 또는 실용량” 란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담긴 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을 적어야 하며, 계량단위는 SI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실용량을 적을 때에는 가비중을 함께 적어야 한다. 5. 제5호의 "원료명 및 투입비율" 란에는 보통비료(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부산물비료의 원료명과 그 투입비율을 적어야 한다. 6. 제6호의 “수입연월일” 란에는 해당 비료를 통관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7. 제7호의 “유통기간” 란에는 공정규격에서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정한 비료에 대하여 적어야 한다. 8. 제8호의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자)” 란에는 해당비료의 원 생산국가 및 원 생산업체(자)를 적어야 하며 영문으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9. 제9호의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란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보관하는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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