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7. 20.> | ||||||||
|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복합비료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주성분량이 각각 그 보증성분량의 1.5퍼센트 이내로 부족하고, 주성분량이 각각 그 보증성분량의 90퍼센트 이상이며, 각각의 주성분의 합계량이 보증하는 주성분량 합계량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품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제품성분 및 규격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이 그 결과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제2호가목2)의 1차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바. 같은 날 생산한 같은 명칭의 비료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자체 품질검사에 의한 모집단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모집단의 경우만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사.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아.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가. 비료생산업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2호 | 경고 | 등록취소 | |||||
|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호 법 제20조 제1항제8호 | |||||||
|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회수·양도금지 | |||||
| 나) 10퍼센트 이상 | 영업정지 6개월, 당해 제품 회수·폐기 | 등록취소, 당해 제품 회수·폐기 | ||||||
| 4)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법 제19조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4호 | |||||||
|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 경고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 |||||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회수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
| 다) 30퍼센트 이상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 ||||||
| 5)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법 제19조 제2호 법 제20조 제1항제5호 |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 ||||||
|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6호 | |||||||
| 가) 생산시설 미달 | 등록취소 | |||||||
| 나) 공통시설 미달 |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 및 공정규격에 정해진 그 밖의 규격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7호 | |||||||
|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 경고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 |||||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
| 다) 30퍼센트 이상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 ||||||
| 라)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기준 미만 | 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7호 | 경고 | 해당 비료의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 | 해당 비료의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
| 8)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 제5호, 법 제20조 제1항제8호 | |||||||
|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6) 유통기한 (7)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1) 생산 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 법 제19조 제5호, 법 제20조 제1항제8호 | 경고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 ||||
| 다)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경고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 |||||
| 라)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마) 공정규격에 정해진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 |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폐기 | ||||||
| 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 |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 |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
| 사)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 |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폐기 | ||||||
|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9호 | 등록취소 | ||||||
| 10) 법 제14조의2를 위반한 경우 가) 장부를 기재 및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 제10호·제11호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장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 |||||
| 11)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2호 | 등록취소 | ||||||
| 나. 비료수입업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0조 제2항제1호 | 해당 명칭의 비료 수입·판매금지 | ||||||
| 2)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다음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호 법 제20조 제2항제6호 | |||||||
|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도금지 | |||||
| 나) 10퍼센트 이상 |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 | 영업소폐쇄, 해당 제품 회수·폐기 | ||||||
|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한 경우 | 법 제19조제3호, 법 제20조 제2항제3호 | |||||||
|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 경고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 |||||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
| 다) 30퍼센트 이상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 | ||||||
| 4)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법 제19조 제2호 법 제20조 제2항제4호 |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 ||||||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 및 공정규격에 정해진 그 밖의 규격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2항제5호 | |||||||
|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 경고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 |||||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
| 다) 30퍼센트 이상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 | ||||||
| 라) 부숙도 기준 미만 | 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2항제5호 | 경고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
| 6)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 제5호, 법 제20조 제2항제6호 | |||||||
|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1) 신고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6) 유통기한 (7)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소 폐쇄 | |||||
|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1) 수입 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 법 제19조 제5호, 법 제20조 제1항제8호 | 경고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 ||||
| 다)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경고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 |||||
| 라)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마) 공정규격에 정해진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 |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폐기 | ||||||
| 바)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 품회수·폐기 |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폐기 | ||||||
|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0조 제2항제7호 | 영업소 폐쇄 | ||||||
| 8) 법 제14조의2를 위반한 경우 가) 장부를 기재 및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법 제20조 제2항 제8호· 제9호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소 폐쇄 | ||||
| 나) 장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 |||||
| 9)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0조제2항제10호 | 영업소 폐쇄 | ||||||
| 다. 시험연구기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법 제4조의3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가) 시험성적서 나)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다) 그 밖에 비료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 | ||||||||
|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법 제4조의3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4조의3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조의3 제1항제5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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