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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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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고 대상인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료 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량비료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비료생산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비료생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비료수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비료수입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비료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료수입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료생산업자 보증표(보통비료,부산물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비료수입업자 보증표(보통비료, 부산물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수입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료 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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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7. 20.>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복합비료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주성분량이 각각 그 보증성분량의 1.5퍼센트 이내로 부족하고, 주성분량이 각각 그 보증성분량의 90퍼센트 이상이며, 각각의 주성분의 합계량이 보증하는 주성분량 합계량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품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제품성분 및 규격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이 그 결과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제2호가목2)의 1차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바. 같은 날 생산한 같은 명칭의 비료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자체 품질검사에 의한 모집단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모집단의 경우만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사.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아.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비료생산업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경고등록취소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법 제19조
제1호
법 제20조
제1항제8호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회수·양도금지
나) 10퍼센트 이상영업정지 6개월, 당해 제품 회수·폐기등록취소, 당해 제품 회수·폐기
4)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법 제19조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4호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경고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회수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다) 30퍼센트 이상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5)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법 제19조
제2호
법 제20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6호
가) 생산시설 미달등록취소
나) 공통시설 미달경고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 및 공정규격에 정해진 그 밖의 규격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7호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경고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다) 30퍼센트 이상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라)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기준 미만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7호
경고해당 비료의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해당 비료의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8)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
제5호,
법 제20조
제1항제8호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6) 유통기한
(7)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1) 생산 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법 제19조
제5호,
법 제20조
제1항제8호
경고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다)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경고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라)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경고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
마) 공정규격에 정해진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폐기
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사)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폐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10) 법 제14조의2를 위반한 경우
가) 장부를 기재 및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0호·제11호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나) 장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경고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2호등록취소
나. 비료수입업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2항제1호
해당 명칭의 비료 수입·판매금지
2)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다음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법 제19조
제1호
법 제20조
제2항제6호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도금지
나) 10퍼센트 이상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영업소폐쇄, 해당 제품 회수·폐기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한 경우법 제19조제3호, 법 제20조
제2항제3호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경고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다) 30퍼센트 이상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
4)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법 제19조
제2호
법 제20조
제2항제4호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 및 공정규격에 정해진 그 밖의 규격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2항제5호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경고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다) 30퍼센트 이상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
라) 부숙도 기준 미만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2항제5호
경고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6)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
제5호,
법 제20조
제2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1) 신고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6) 유통기한
(7)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영업소 폐쇄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1) 수입 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법 제19조
제5호,
법 제20조
제1항제8호
경고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다)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경고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라)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경고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공정규격에 정해진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폐기
바)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 품회수·폐기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폐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법 제20조
제2항제7호
영업소 폐쇄
8) 법 제14조의2를 위반한 경우
가) 장부를 기재 및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제8호·
제9호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영업소 폐쇄
나) 장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경고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20조제2항제10호영업소 폐쇄
다. 시험연구기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법 제4조의3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가) 시험성적서
나)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다) 그 밖에 비료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법 제4조의3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4조의3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법 제4조의3
제1항제5호
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