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8. 13.> | ||||||||||||
| 비료수입업 신고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법인(상호)명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영업장(보관창고 포함)의 소재지 | ||||||||||||
| 수입비료의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량 | 유해성분량 | 그 밖의 규격 | 수입국 | ||||||||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 ||||||||||
|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검 토 결 재 | ||||||||||||
| ▼ | ||||||||||||
| 발 급 | ◀ | 신 고 증 | ||||||||||
| ※ 별첨 양식(비료수입업 신고서의 구비서류 제1호 관련) | |||
|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수입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 |||
| 원 료 명 | 성분별 함유율(%) | 투입비율(%) | 비 고 |
| 계 | |||
|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ㆍ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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