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신설 2022. 7. 20.> | ||||||||
|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법인(상호)명 |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신고 내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변경사유 | ||||||||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 수수료 없 음 | ||||||
|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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