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19. 8. 26.> | ||||||||
|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 ||||||||
| 원료 구입ㆍ 수입 연월일 | 비료의 종류 | 원료의 종류 | 원료의 구입처 | 원료의 수량 (kg 또는 ℓ) | 비고 | |||
|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생산국가 | |||||
| 장부 기재방법 | ||||||||
| 1. ‘원료 구입ㆍ수입 연월일’은 원료를 구입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그 일자(예: 2013. 1. 1.)를 기재하되,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2. ‘비료의 종류’는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비료의 종류(예: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를 기재합니다. 3. ‘원료의 종류’는 짚류, 왕겨, 톱밥, 돈분뇨, 우분뇨, 뼛가루, 채종유박 등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원료의 구입처’는 원료의 공급 업체명, 그 주소와 전화번호, 생산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5. ‘원료의 수량’은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수량을 각 원료별로 기재합니다. | ||||||||
|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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