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8. 13.> | ||||||||||||||
| [ ] 비료생산업 등록증 [ ] 비료수입업 신고증 | 재발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 ]등록 | 번호 | 제 호 | ||||||||||||
| [ ]신고 | ||||||||||||||
| [ ]비료생산업자 [ ]비료수입업자 | 법인(상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잃어버린 경우 [ ]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
| 분실사유 |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비료생산업 등록증 |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비료수입업 신고증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수수료 없 음 | ||||||||||||
|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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