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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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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고 대상인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료 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량비료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비료생산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비료생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비료수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비료수입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비료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료수입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료생산업자 보증표(보통비료,부산물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비료수입업자 보증표(보통비료, 부산물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수입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료 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17호의2(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 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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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1. 8. 13.>
[ ]비료생산업자
[ ]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 제출서류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지위승계
신고사항
법인(상호)명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 비료생산업 [ ] 비료수입업등록ㆍ신고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사유[ ] 상속 [ ] 영업양도 [ ] 합병
승계일자년 월 일
「비료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비료생산업자, [ ]비료수입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영업 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뒤쪽)
유 의 사 항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비료관리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제재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비료관리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제재처분(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처분
처분받은 날짜 및 처분기간행정제재처분 내용행정제재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사항
위반행위 적발일위반내용절차의 진행사항
(1) 행정제재처분의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행정제재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의 처분받은 날짜 및 처분기간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내용과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사항을 행정처분대장 등 관련자료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처분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서명 또는 인)
주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 또는
신고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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