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1. 8. 13.> | |||||||||||||||||||
| [ ]비료생산업자 [ ]비료수입업자 | 지위 승계 신고서 | ||||||||||||||||||
| ※ 제출서류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지위승계 신고사항 | 법인(상호)명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영업의 종류 | [ ] 비료생산업 [ ] 비료수입업 | 등록ㆍ신고번호 | |||||||||||||||||
| 영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승계사유 | [ ] 상속 [ ] 영업양도 [ ] 합병 | ||||||||||||||||||
| 승계일자 | 년 월 일 | ||||||||||||||||||
| 「비료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비료생산업자, [ ]비료수입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영업 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비료관리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행정제재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 ||||||||||||||
| 1. 양도인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비료관리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제재처분(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처분 | ||||||||||||||
| 처분받은 날짜 및 처분기간 | 행정제재처분 내용 | 행정제재처분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사항 | ||||||||||||||
| 위반행위 적발일 | 위반내용 | 절차의 진행사항 | ||||||||||||
| (1) 행정제재처분의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행정제재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의 처분받은 날짜 및 처분기간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내용과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사항을 행정처분대장 등 관련자료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처분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양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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