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19. 8. 26.> | ||||||||
|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수입업자용) | ||||||||
| 수입통관 연월일 | 비료의 종류 | 원료의 종류 | 원료의 구입처 | 원료의 수량 (kg 또는 ℓ) | 비고 | |||
| 생산국가 |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장부 기재방법 | ||||||||
| 1. ‘수입통관 연월일’은 수입한 비료가 통관될 때마다 그 일자(예: 2013. 1. 1.)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2. ‘비료의 종류’는 수입한 비료의 종류(예: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를 기재합니다. 3. ‘원료의 종류’는 짚류, 왕겨, 톱밥, 돈분뇨, 우분뇨, 뼛가루, 채종유박 등과 같이 해당 비료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원료의 구입처’는 수입한 비료의 원료의 공급 업체명, 그 주소와 전화번호, 생산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원료 공급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합니다. 5. ‘원료의 수량’은 수입한 비료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수량을 각 원료별로 기재합니다. | ||||||||
|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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