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26.> (앞 쪽) | |||||||||||||||
| 비료 시험연구기관 | [ ]지정 [ ]재지정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지정항목 |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재배시험[비료효과․비료피해] | ||||||||||||||
| 지정기준 | 인 력 | 지정신청 분야 | 이화학적 분석 | 미생물 분석 | 식물재배시험 | ||||||||||
| 인원수 | |||||||||||||||
| 시설명 (㎡) | 이화학적 분석 | ||||||||||||||
| 미생물 분석 | |||||||||||||||
| 식물재배시험 (비료효과․비료피해) | |||||||||||||||
| 장비 대수 (명세 별첨) | |||||||||||||||
| 지정서 분실 사유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비료관리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법인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신 청 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1부 3.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
| 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농촌진흥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및 현장 평가 | ||||||||||||
| ▼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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