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8. 13.> | ||||||||||
|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수입비료 | 종류 및 명칭 | HS번호(품목번호) | ||||||||
| 도착일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물량 kg | |||||||||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번호 | ||||||||||
| 도착항 | 수출국 | |||||||||
| 용 도 | ||||||||||
| 원료명 및 배합비율 | ||||||||||
| 시료채취 장 소 | ||||||||||
| 「비료관리법」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2.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이 발급한 검사성적서 1부(위해성검사면제 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국립농업과학원(비료담당부서) | |||||||||
| 신 청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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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료 채 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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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해 성 분 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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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 검 사 합 격 ( 검 사 면 제 ) 증 명 서 작 성 | |||||||
| 비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및 위해성분석을 생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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