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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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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고 대상인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료 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량비료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비료생산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비료생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비료수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비료수입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비료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료수입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료생산업자 보증표(보통비료,부산물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비료수입업자 보증표(보통비료, 부산물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수입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료 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6호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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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8. 13.>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
신청인비료수입업 신고번호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수입비료종류 및 명칭HS번호(품목번호)
도착일선하증권(Bill of Lading) 물량 kg
선하증권(Bill of Lading) 번호
도착항수출국
용 도
원료명 및 배합비율
시료채취 장 소
「비료관리법」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1.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2.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이 발급한 검사성적서 1부(위해성검사면제 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농업과학원(비료담당부서)
신 청▶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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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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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 성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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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검 사 합 격 ( 검 사 면 제 )
증 명 서 작 성
비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및 위해성분석을 생략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0: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