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2. 7. 20.> |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제16조의2 관련) |
| 1.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비료를 상하차할 때에는 강우(降雨)ㆍ바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한 비료의 비산(飛散) 또는 누출로 인근 토양, 지하수 또는 공공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운송할 때에는 그 비료가 강우ㆍ바람 또는 직사광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하고, 액상 형태의 비료는 도로나 농지에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해야 한다. 3.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보관할 때에는 농산물 및 농약 등 농자재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강우ㆍ바람 또는 직사광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화재의 위험이 없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비료를 보관할 때에는 강우ㆍ바람 등으로 인한 누출 방지와 악취저감을 위하여 지면에서 1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 위에 천막ㆍ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관해야 한다. 다만,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비료의 경우에는 지면에 천막ㆍ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5.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작물의 재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살포할 때 공정규격에 따른 비료의 살포기준이나 살포 시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등 살포 지역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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