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20.> | ||||||||||||||||
|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 변경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대표자 변경,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
| [ ]등록 | 번호 | 제 호 | ||||||||||||||
| [ ]신고 | ||||||||||||||||
| 신고인 | 법인(상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변 경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변경사유 | ||||||||||||||||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에 따라 (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 [ ]비료생산업 등록증 | 1부 | 수수료 없 음 | ||||||||||||
| [ ]비료수입업 신고증 | ||||||||||||||||
|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검 토 결 재 | ||||||||||||
| ▼ | ||||||||||||
| 발 급 | ◀ | 등록증(신고증) 갱신 또는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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